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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 테크노폴리스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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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공개 시민소통팀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3차개발 추가편입 검토 및 이주자택지 제공 요청 건은 사업시행자인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민원이첩 하였으며, 전달받은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시행자인 ㈜청주테크노폴리스 검토의견 - 2차개발에 편입되는 민원인의 부친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완료 하였고, 이주자택지 또한 공급하였음 - 민원인의 누나 명의 주택은 2차 개발부지 잔여지에 남아 있음. 3차 개발 최초공람(2017.11.) 에는 편입되었으나, 2차 공람(2018.4.)에는 제외되어 최종 승인고시(2019.2.)에는 최종적으로 3차 개발부지에서 제외 -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 누나에 대한 소수잔존자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 을 요청하였으나, 당사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바 있고, 2차 개발부지 잔여지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 (청주TP:18-313호(2018.10.22.) - 민원인의 누나는 2차부지 개발 공람공고일(2016.7.26.) 이후 전입(2016.10.10.)하여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부지 잔여지로 보상을 받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도시개발과(201-2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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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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