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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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사업 사용비용 결정금액에 대한 형평성 - 답변
작성자 비공개 시민소통팀
공개여부 공개
내용 1. 사용비용 보조는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청주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검증을 통해 조정·결정되며 건축설계 용역비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심의
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청주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별표6(이하 ‘별표6’) 의 용역비
산출은 보조 결정기준이 아닌 보조대상의 산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 이에, 청주시는 별표6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 대상 금액을 산출하여 검증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기 접수된 해산추진위원회 이의신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증위원회
재검증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도시재생사업과(201-2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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