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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시행 안내
부서 율량사천동(청원구)
내용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안내

1. 사업기간 : 2024. 2. ~ 2026. 12.

2. 신청기간 : 2024. 2. 26.(월) 09:00부터 1년 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차)」사업
(신청기간 : ‘22. 8. ~ ‘23. 8.(종료)) 현재 지급 중

3.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5.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6. 제출서류

1)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2)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7. 문 의 처 :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 담당자(201-89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안내문 및 서류.hwpx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안내문 및 서류.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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