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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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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기재 및 해지 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현물출자 기재 및 해지 신청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11, 4912 수수료
법정기간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단축기간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6항 및 제 40조제3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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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현물출자 현물출자 기재및 해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