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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서면)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6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3.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4.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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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