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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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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사용신고(신규) - 상세보기
민원명 이륜자동차사용신고(신규)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등록2팀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33 수수료 없음(취득세, 인지세 별도)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② 이륜자동차 제작증, ③ 수입신고필증(수입이륜차의 경우만 첨부), ④ 배기가스인증서 또는 배기가스인증생략서(수입이륜차의 경우만 첨부) ⑤ 소음인증서 또는 소음인증생략서(수입이륜차의 경우만 첨부) ⑥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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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사용신고서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