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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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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대상폐기물

생활폐기물

(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제외)

사업장폐기물 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동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
  •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 폐산, 폐알칼리, 광재, 분진, 폐주 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유,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유독물, 감염 성폐기물,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유해물질 함유량이나 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 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반입 시기

폐기물 반입 시기
구분 요일 반입시간
광역매립장 광역소각장
하절기
(4월1일~10월31일)
평일 06:30 ~ 14:30 06:00 ~ 15:00
월요일 06:30 ~15:30
토요일 06:30 ~11:00 06:00 ~11:00
동절기
(11월1일~3월31일)
평 일 07:00 ~ 15:00 06:00 ~ 15:00
월요일 07:00 ~16:00
토요일 07:00 ~11:00 06:00 ~11:00

* 공휴일 휴무,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11시까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