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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원의복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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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쓰레기 매립장 감시원 복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5조와 제25조와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 및 청주광역권일반폐기물매립장주민감시활동에관한협약서(이하 “협약서”이라 한다)에 의거 광역매립장의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하기 위한 주민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감시원은 성실하게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감시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및 임용)
① 감시원은 주변 영향권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감시원 임명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지원협의체 임용 결격 사유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 지원협의체에서 전원 합의로 임용하고 결과를 청주시에 통보한다(별지1). 단) 감시원 임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감시원 복무지침 위반자는 즉시 해당 부락에 통보하고 재선출(해당 감시원 - 2년간 임용에서 제외)하여 임용한다(추천시 서약서 제출-별지2)
③ 감시원의 결원시는 ①,②항에 의거 충원한다.

제5조(감시활동의 범위)
1. 감시원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감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복토 이행 여부 감시
② 불량 생활쓰레기 및 특정폐기물의 반입 여부(즉시 조치 후 지원협의체 보고)
③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④ 반입차량의 검사(쓰레기의 비산, 오수 누출 등)
⑤ 기타 폐기물 반입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시한 사항
⑥ 침출수 이송관로를 1일 2회 이상 점검하여 누수 여부 확인(누수 발견 즉시 사업소 통보 후 지원협의체 보고
2. 제1항 확인 결과 감시원 총무는 지원협의체 임원에게 보고하고 지원협의체는 사업소에 원상 복구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시원은 제5조 제1항(감시활동의 범위) 이외의 행정사항은 폐기물관리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감시원은 근무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주민협의체 회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
① 감시원의 1일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다. 단, 근무시간내에서 시차 근무토록 한다(2002. 12. 21지시)
· 동절기(06:00 ~ 17:00)
· 하절기(06:00 ~ 18:00)
· 09:00 이후 근무자는 계근장 및 지원협의체 사무실에서 정위치근무로 쓰레기 반입부터 철저한 검사 및 침출수 이송 관로를 1일 2회 이상 순찰 할 것
② 감시원은 지원협의체 사무실에 비치된 근무상황부에 매일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조장) 감시원 중에서 총무(정·부)을 임명하여 폐기물관리사업소 및 지원협의체로부터 지시·보고 등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 할 임무를 부여한다. 단, 총무 1명을 매립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원협의체 사무를 보조 할 수 있도록 선임한다.

제8조(임금) 감시원 임금은 청주시장과 지원협의체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9조(징계)
1. 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위반자는 지원협의체가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① 폐촉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
· 1회 위반시 ⇒ 30일간 집에서 근신
· 2회 위반시 ⇒ 60일간 집에서 근신
· 3회 위반시 ⇒ 감시원에서 해촉
② 고물(철) 등 수집, 소각 행위자
③ 쓰레기 반입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행위자
④ 감시 활동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자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매립장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행위자
⑥ 청주시폐기물사업소·지원협의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하여 물의를 야기 시킨 자
⑦ 감시원으로서 직무 태만 및 음주 소란 등 위반(행위) 자
⑧ 사업소에서 복무지침 및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하여 통보된 자
⑨ 기타 위반자 - 지원협의체 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징계 결정
2. 상기 제1호②,③,④,⑤항 위반자 재선출, ⑥,⑦,⑧항 위반자 30일간 자택에서 근신, 처음 근신 처분일로부터 2년간 3회 이상 근신 처분 자는 감시원에서 해촉. 단, 근신 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징계사유 발생시 7일 이내에 협의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징계 대상·내용을 결정 후 협의체 위원 과반수이상 결의에 따라 징계 후 폐기물관리사업소에 통보.

제9조(기타) 이 지침은 200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