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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환경도 깨끗이!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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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
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
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
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자동차구입 및 유지
관리비,농기계 구입 및 농사용자재구입 : 2012.7.26 기금심의운용위원회
확정)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생활용수 검사

매립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먹는물을 안심하고 음용토록 하고 심미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활용수 검사
시 료 검사주기 측 정 항 목 비 고
생활용수 분기 생활용수 수질기준 20개 1개소
먹는물 분기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7개소

주변마을 방역

주변마을 방역

매립장외 지역인 주변 마을에 대하여 유해충이나 유해균의 제거를 위하여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이 필요하지 않거나 잠업, 양봉에 종사하는 등으로 피해가 예상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의 지원 사업은 시청 자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