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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환경도 깨끗이!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과대상

홈 > 정보광장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 소유자(공장 및 주택은 제외)
    ※ 2015. 7. 1. 이후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대상(시행령 제7조 제 1항)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 제5조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지속기간)
    • 제6조 : ‘09.05.01.~09.12.31. 신차 등록하는 유로4 충족차량(4년)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까지 판정 받은 자(보철용 자동차 1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철용 자동차 1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동종장애인(보철용 자동차 1대)

납부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단, 자동차의 소유주가 변경될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문의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35
서원구 환경위생과 043-201-6334
흥덕구 환경위생과 043-201-7335
청원구 환경위생과 043-201-8332

※ 총괄부서 시청 기후대기과 043-201-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