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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과기간 및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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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및 납기

정기분 고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긴 및 납기
구분 부과시기 반기별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 3월 부과 전년도 하반기분 전년도 7. 1.~12. 31. 매년 12. 31. 3. 16.~3. 31.
2기분 9월 부과 당해년도 상반기분 당해연도 1. 1.~6. 30. 매년 6. 30. 9. 16.~9. 30.

독촉분 고지

  •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독촉 ▶ 5월, 11월 고지
    ※ 정기분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부과됨

연납신청 시

  • 연 2회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3월에 한 번에 일시납부할 경우 10% 감면됨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형식이다 보니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 차를 팔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왔어요
  • 폐차한지 한참 됐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왔어요
    ☞ 반기별로 부과되는 후납제로서 차량말소 또는 명의 이전 등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기간을
    계산하여 이후에 부과됩니다. 최대 2회 더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해 주세요

    예) 차량이전일(또는 폐차일)이 2018. 9. 30. 인 경우, 소유주는
    - 2018. 1. 1. ~ 6. 30. 소유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2018. 9월에 2018-2기분 받음
    - 2018. 7. 1. ~ 9. 30. 소유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2019. 3월에 2019-1기분 받음
    ▶ 이렇게 정기분 고지서를 두 번 더 받게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문의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35
서원구 환경위생과 043-201-6334
흥덕구 환경위생과 043-201-7335
청원구 환경위생과 043-201-8332

※ 총괄부서 시청 기후대기과 043-201-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