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의 각 부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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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고서의 외형은 표지(表紙), 배접지(褙接紙), 면지(面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表紙)의 기능은 고서의 내용을 보호하고 고서의 외관을 장식하는 것은 물론, 표지의 기록을 통하여 고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지의 재료는 대체로 기름이나 밀랍을 먹인 황색이나 주황색의 장지(壯紙), 마포(麻布) 또는 명주(明紬) 등을 사용하여 장황하였으며 꿰매는 실은 주로 홍색이나 적갈색으로 물을 들인 노끈이나 삼끈을 주로 사용하였다.

표지의 장정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을, 중국과 일본은 일반적으로 사침안정법(四針眼訂法)을 사용하였다. 표지에 기록되는 사항으로는 필사 혹은 인쇄된 서명(書名), 묵서제(墨書題), 책차표시(冊次表示), 편목표시(編目表示), 질별표시(帙別表示), 소장자표시(所藏者表示) 등이 있다. 표지의 문양은 장식을 위하여 주로 능화판으로 찍은 능화문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도 기하문(幾何紋), 식물문(植物紋), 동물문(動物紋), 수자문(壽字紋), 복자문(福字紋) 등이 사용되었다. 문양은 시대성을 지니고 있으며 판본의 시대추정이나 간행처의 추정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배접지는 저지(楮紙)나 백지(白紙) 등을 사용하여 표지를 두텁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배접지는 일반적으로 공문서를 폐렴하여 쓴 경우, 공문서 이외의 필사한 자료를 폐렴하여 쓴 경우, 동시대의 다른 인본을 폐렴하여 쓴 경우, 이전의 인본을 폐렴하여 쓴 경우, 같은 인본의 불용지를 쓴 경우 등이 있다.

면지(面紙)는 표지의 안쪽 면에 붙인 유장지(油壯紙)를 접은 것으로 배접지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으며, 배접지 속에는 소장자를 표시한 경우도 있다. 면지에는 임금의 명에 의하여 서적을 반사할 때에 쓴 기록인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임금이 하사하는 서적은 교서관이나 주자소에서 찍어낸 것이 대부분이다.

내사기에 있는 내사(內賜)는 임금이 내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호보다 2자 올려서 쓴 것은 임금을 공경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명제사은(命除謝恩)]에서 명(命)자와 은(恩)자를 각각 갈라서 두자 높여 쓴 것은 임금의 명령과 은혜라는 뜻으로 공경하는 뜻에서이다.

내사기의 마지막 줄에는 이 서적을 반사하는 실무를 맡았던 신하의 직책과 성 그리고 수결(手決)이 있다. 수결은 서양의 서명과 같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수결은 매우 특이하게 미적으로 아름답다. 화압(花押)은 세필로 작게 가느다랗게 쓴 수결로서 마치 꽃과 같으며 임금의 수결은 일심(一心)을 변형하여 사용한다. 내사인기(內賜印記)는 서적을 반사할 때에 권수(卷首)의 첫 장 앞면에 찍은 내사한 서적이라는 것을 밝힌 인장을 찍은 자국이다. 장서기(藏書記)는 서적을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남긴 기록으로 앞 면지의 여백이나 뒷 면지의 여백 등에 쓸 수 있으며, 서적을 소장하게 된 내력과 장서기를 쓴 일자, 소장자의 당호·성명 등을 묵서한 경우가 많다.

소장자가 저명인이면 장서인과 함께 명가수택본으로서의 증거가 뚜렷하므로 귀중서로 지정할 때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외포(外包)는 1책이나 1질의 서적들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담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책 상자의 경우에는 습기, 방충의 역할을 위하여 오동나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형

내형은 판식(版式)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란(邊欄)은 책장의 사주(四周)에 둘려진 흑선으로 광곽(匡廓) 또는 판광(版匡)이라고도 한다. 상변, 하변, 우변, 좌변 등에 있으며, 변란이 1개인 경우는사주단변(四周單邊), 변란이 2개인 경우는 사주쌍변(四周雙邊)이라 하며, 그밖에도 좌우단변, 좌우쌍변 등이 있다.

계선(界線)은 본문의 각 줄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은 선으로서 '괘선(罫線)' 또는 '계격(界格)'이라고도 한다. 이는 고려본과 조선본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판심(版心)은 지면(紙面)의 접은 부분 즉, 본문과 변란 외의 세장부분(細長部分)으로 판구(版口), 어미(魚尾), 중봉(中縫)으로 구성된다.

판구(版口)에는 백구(白口), 흑구(黑口) 등이 있으며 판구(版口)가 길 경우에는 상비(象鼻)라고 한다.

어미(魚尾)는 판심의 중봉 양쪽에 대조적으로 물고기의 꼬리모양이 표시된 것으로, 어미가 흰색 바탕이면 '백어미(白魚尾)', 검은색 바탕이면 흑어미(黑魚尾)라고 한다. 어미의 수가 1개인 경우 단어미(單魚尾), 2개인 경우 쌍어미(雙魚尾)라고 한다. 상하어미가 모두 하향을 하고 있으면 상하하향어미, 상어미는 하향하고 하어미는 상향하고 있으면 상하내향어미라고 한다. 어미에 화문(花紋)이 있을 경우에는 화문어미라고 한다. 어미도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고 이판을 가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봉(中縫)은 판심 중앙의 절첩하여 접은 절선부분이다.
백광(白匡)은 본문 중에 빠진 내용이 있을 경우 빠진 부분을 공백으로 남겨두기 위한 흰 바탕의 모난 둘레로 이는 필사본에서 유래된 것이다. 묵등(墨等)은 백광과는 반대로 빠진 부분을 파내지 않고 검은 덩어리 그대로 두는 것으로 묵정(墨訂)이라고도 한다. 천두(天頭)는 광곽 상변의 윗 부분 여백에 주석이 있는 경우로 이를 두주(頭註)라고도 한다. 지각(地脚)은 하변과 서근 사이의 여백에 주석이 있을 경우로 이를 '각주(脚註)라고도 한다. 판면(版面)은 변란 및 그 속에 들어있는 일체의 사항을 의미한다.

이격(耳格)은 이자((耳子)라고도 하며, 광곽의 좌상부에 붙어있는 모서리 사항으로서 서이(書耳)라고도 한다. 호접장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격 속에 있는 제목을 이제(耳題)라 한다. 백원(白圓)과 흑원(黑圓)은 문장의 마디가 끊어지고 새로운 마디가 시작되는 첫머리로 흰 바탕의 원형이나 검은 바탕의 원형을 사용한다.

항관(行款)은 한 페이지에 수록된 본문의 항수(行數)와 항간(行間)의 종선으로 1행에 수록된 글자수를 말한다.

권말사항

고서의 권말은 단책일 때는 책말에, 여러 책일 때는 마지막 권 다음에 합철되어 있거나 아니면 독립된 권책으로 별리된 경우도 있다. 보유(補遺)는 본체에서 취급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로 보충한 것으로 머리의 제(題)는 보(補)나 보유(補遺) 등으로 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서 본집의 문체나 세분류 순으로 다시 나눈 경우도 있다.

부록은 본체의 권차 속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으나, 저작의 형식에 따라 권말에 두는 경우가 많다. 저작·간행자의 관계기록은 때로 권수에도 있으나, 대체로 권말에 있는 경우가 많다.

후서(後序)나 발(跋)은 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 양서에서의 서문과 같은 것으로서 권수의 서문이 권말에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후서(後序), 발(跋), 지(識), 소지(小識), 제후(題後) 등으로 시작하며 때에 따라서 각각 그 서적의 서명의 상하에 붙은 것도 있다.

문장 끝에는 그 글을 짓거나 쓴 날짜를 표시하고, 내용을 보면 서문과 같이 그 서적의 성립·전래·간행기록·배포 등에 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동료나 후학 등이 쓰는 경우가 많으며, 어제(임금이 지으신 글)일 때에는 권말보다는 권수에 두는 경우가 많다. 발문을 풀이하면 그 서적의 내력과 동기 등을 알 수 있다.

주자발(鑄字跋)이나 주자사실(鑄字事實)은 발문의 일종으로서 활자의 주조에 관한 사실이나 사용에 관한 사실들을 적은 기록이다. 후서(後序), 발(跋), 지(識) 등에서도 주자나 활자에 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간행기록은 고서의 간행사항을 밝혀주는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그 형식이나 도안에 따라 그 명칭도 다르다. 목기(木記)는 사각 속에 간행기록이 있는 것으로 완전하게 간행연월, 장소 등을 밝힌 것도 있으나, 간지만으로 간행연월을 밝힌 것은 서·발문이나 판식 등으로 그 정확한 간행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간기(刊記)는 해당 고서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간행하였는가를 밝힐 수 있는 기록이다. 이는 주로 목판본에서 나타나며 이들을 전인(轉印)한 활자본이나 전사(轉寫)한 사본에도 저본의 간기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 인출기(印出記)는 주자발 뒤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활자본의 원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활자로 찍은 전인본(轉印本)이나 목판본 및 전사·모사한 사본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패기(牌記)는 도형 속에 목기나 간기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종·향로·병·표주박·호롱 등의 모양이 있다.

서사기(書寫記)는 필사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초고본일 때는 그 저작의 성립시기를 알 수 있으며, 전사본(轉寫本)일 때는 서사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판권면(版權面)은 한말의 개화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간행기록의 하나이다. 독립된 1장의 종이로 인쇄하여 합철한 경우도 있으나, 유체의 공지에 붙인 경우도 있다.

후면지(後面紙)는 백지 그대로 둔 경우도 있으나, 장서기(藏書記)나 지문(識文) 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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