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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골공원 사업자 선정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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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공개 시민소통팀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1. 평소 청주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예치금은 해당법인(민간공원추진자)이 아닌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반환되고, 토지보상 전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공원해제 또는 시 자체예산으로 공원 조성할 계획으로 아파트 분양은 토지보상 완료 후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 후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계약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민간특례사업은「국세징수법」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고, 해당 법인 선정 시 법인대표의 납세 현황, 대표명의에 다른 법인들의 납세 사항과 법인대표의 위법(전과기록) 사항은 조회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제안사 선정 당시 별도로 자본금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시행자 지정 시 자본금 및 주주 명부를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 다른 불편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청주시 공원조성과(043-201-2816)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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