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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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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안동(상당구) |
내용 |
Ⅰ. 추진개요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조사기간 : 2016.11.15. ∼ 12.19.[35일간] ○ 중점 조사 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조사대상자 외,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동향파악 시 적극조치 및 즉시보고 Ⅱ. 세부 추진계획 1. 사실조사 홍보 : 2016.11.15.(화) ∼ 12.19.(월)[35일간] ○ 홍보 방법 - 반상회보, 홈페이지, 현수막, 각종 게시판 공고, 대면홍보 등 ○ 홍보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위 전입자, 무단 전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안내 2.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6.11.15. ~ 12.12.(28일간) ○ 조사자 : 면·동 공무원 ○ 명부작성 - 이해관계자 등 제3자 요청된 세대 등 무단전출 의심자를 대상 ※ 세대명부가 유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시행령 별지 제19호 서식을 이용하여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 실시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 사실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회신 - 사실조사 중 조사대상 이외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 자에 대한 특이사항 발견 시 사회복지 담당자 및 관할 경찰서 등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수행 ○ 최고·공고 및 주소이전 안내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안내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3. 직권조치 : 2016.12.13. ~ 12.19.(7일간)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 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되어 통지할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 : 영 제25호 서식 활용 4. 과태료 경감 : 2016.11.15. ~ 12.19.[35일간] ○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 |
파일 |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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