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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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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공고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1. 신청기한 : 2023. 05. 12. (금)
2. 지원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 지원대상자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사업유형 [2개분야] ①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지원 ②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
4. 지원금액 : 총사업비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1년(단년)으로 공통적용 5. 지원기준 : 도비 60%, 시비 10%, 자부담 3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6. 선정방법(道) : 분야별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서면 및 발표) 선정 ※ 2023. 12. 대상자 확정
7. 심사기준 : 지원기준 준수여부, 준비사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8. 제출서류 : 2024년 사업신청서(서식) 참조
9. 제출기관 :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10.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한내 제출기관에 신청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붙임) 1. 2024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hwp(붙임) 1. 2024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붙임) 2. 2024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지침.hwp(붙임) 2. 2024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붙임) 3. 2024년 사업신청서(서식).hwp(붙임) 3. 2024년 사업신청서(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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