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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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1. 신청기한 : 2023. 05. 12. (금)
2. 지원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 지원대상자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사업유형 [2개분야] ①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지원 ②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 4. 지원금액 : 총사업비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1년(단년)으로 공통적용 5. 지원기준 : 도비 60%, 시비 10%, 자부담 3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6. 선정방법(道) : 분야별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서면 및 발표) 선정 ※ 2023. 12. 대상자 확정 7. 심사기준 : 지원기준 준수여부, 준비사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8. 제출서류 : 2024년 사업신청서(서식) 참조 9. 제출기관 :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10.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한내 제출기관에 신청 |
파일 |
(붙임) 1. 2024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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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4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지침.hwp 바로보기 (붙임) 3. 2024년 사업신청서(서식).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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