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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 받으려면…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 받으려면…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미등록 농가 사업대상서 제외
경영정보 활용해 합리적 공급

 내년부터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대상이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가는 늦어도 올 9월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사업 지원기준 변경내용=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면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도 지원사업(올해 신청)부터는 정부가 관리하는 농업경영정보에 농지정보 등을 등록한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이 된다.

또 2016년 지원사업(2015년 신청)부터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기본 지원대상이 되며, 해당 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지를 기준으로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도록 제도가 보다 정교해진다. 따라서 내년에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아 영농에 활용하려면 올해 사업물량 신청 전에 반드시 농업경영정보에 경영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0월 중순경으로 잡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농업경영정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한 농가는 늦어도 9월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아직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경영체는 5만~6만 정도로 파악된다”며 “내년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경영체 정보 등록이 필수다. 다만 2014~2016년 사업 신청은 이미 2013년에 완료(3년1주기사업)됐기 때문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와 농지를 대상으로 한 새 기준은 2017년 사업(2016년 신청)부터 적용한다.

 ◆농업경영정보 연계 이유는=정부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체(농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제도를 바꾼 이유는 농림사업에 경영체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체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농업보조사업을 논란 없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22개 주요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체 정보와 연계해 운영하고,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16년까지 전체 102개 농림사업에 경영체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농업경영체 정보를 기준으로 농림사업을 시행하면 실수요자 대상으로 정확한 지원이 이뤄져 농가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이전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완비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및 방법=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대상은 미등록 경영체와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이다.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하는 농업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이며, 농지 범위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다.

 등록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방문 접수·우편·팩스·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역에 소재한 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농관원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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