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안내 |
---|---|
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안내
가. 설치대상 :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소유자 나. 완료시기 : 2017. 2. 4.까지 (2016. 12. 31.한 조기설치 완료 협조) 다. 기초소방시설 : 분말소화기, 단독경형감지기 |
파일 |
주택기초소방시설 안내(전).jpg
바로보기
주택기초소방시설 안내(후).jpg 바로보기 |
이전글 | 영구임대아파트(청주산남2-1)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
---|---|
다음글 |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교재, 학원비 등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