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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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조은별 |
연락처 | 043-201=3467 |
내용 |
청주시 청원보건소와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이 적시에 치료를 받게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사업기간: 2022.1.1 ~ 12.31. 2. 대 상 자: 발병 초기(발병 후 5년 이내)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결정을 받고 치료중인 정신질환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의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및 기분(정동장애) 일부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 전국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전국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액제비 등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원 기간 동안만 지원 문의: 청원보건소 043)201-3467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043)215-6868 |
파일 | |
작성일 | 2022-03-22 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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