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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부서 청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조은별
연락처 043-201=3467
내용 청주시 청원보건소와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이 적시에 치료를 받게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사업기간: 2022.1.1 ~ 12.31.
2. 대 상 자: 발병 초기(발병 후 5년 이내)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결정을 받고 치료중인 정신질환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의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및 기분(정동장애)
일부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 전국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전국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액제비 등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원 기간 동안만 지원

문의: 청원보건소 043)201-3467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043)215-6868
파일
작성일 2022-03-22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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