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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안전성검사

농수산물안전성검사

농수산물안전성검사

농산물 생산·저장·거래전 단계에 농약·곰팡이독소등의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조사, 형영기준 초과 농산물은 시장에서 출하하지 않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려는 제도임

안전성검사품목과 체계

  • 검사대상 품목 : 농산물 전품목
  • 검사체계
    시료수거 다음 시료분석 다음 분석결과통보 다음 부적합품시장출하방지 다음 안전한 농산물공급 순으로 검사체계가 진행됩니다
    • *검사시료는 농산물 생산·저장·거래 전단계에 수거하여 검사하며,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할때에는 1, 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적합농산물 조치

  •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안전성이 확보되는 날까지)등으로 고지, 처리하게 되므로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매시장 1개월 출하 금지)
  • 부적합농산물 처리고지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조사를 강화합니다.

농약안전사용과 생산자 마음가짐

  •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농약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가급적 잔류허용기준이 높고 독성이 낮으며 분해가 빠른
    농약을 사용
  •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
  • 농약안전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부적합시 폐기됨으로 출하전 안전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