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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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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가장 확실한 방역 # # # # # # #
제12월호 코로나19 예방수칙 꼭 지키며 안전한 연말 보내세요
코로나19 예방수칙 꼭 지키며 안전한 연말 보내세요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 '마스크' 꼭 착용해주세요~
제12월호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기간: 별도 해제 시까지
입과 코를 잘
가려야 해요
미착용자는 물론
시설 관리자도
과태료를 낸대요
제12월호 이런 분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요!
이런 분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요!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
제12월호 이런 상황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요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물 속·탕 안에 있을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출연 및 사진촬영, 수어통역할 때
-운동선수, 악기연주자 등이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신원확인 등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제12월호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 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구 분
중점·일반 관리 시설
대상 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
구 분
일반 관리 시설
대상 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제12월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핵심 방역 수칙 위반 시)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제12월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핵심 방역 수칙 위반 시)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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