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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극복’ 하나 된 청주시민2 #
제9 월호 수해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
수해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
수해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수해 수용가 6~7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 100% 감면>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이 면제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시설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다. 감면 기간은 2023년 8월 및 9월 고지분(6월 ~ 7월 사용분)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상하수도 요금 100%가 감면된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043)201-4483)로, 하수도 요금 감면은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043)201-4753)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심리회복 지원>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 트라우마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의뢰·발굴된 대상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 평가와 지속적인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재난심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또는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043)298-0199),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043)291-0199),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043)234-8686), 청주시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043)215-6868)로 문의하면 된다.
<호우피해 유가족·부상자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청주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부상자와 그 가족이다.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된 정신건강문제로 정신의학과 이용 시 발생된 검사비·상담비·치료비·약제비 등을 1인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재난심리치료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043)201-3164)로 문의하면 된다.
<호우 피해 소상공인 최대 200만 원 시설 개선 지원>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침수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해 시설 개선을 긴급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8월 7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7월 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금액(NDMS 기준, 1천만 원 이상)이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8일(금)까지 1개월간이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청주시 경제정책과(☎043)201-1043)로 문의하면 된다.
수해 시민주민등록·인감 민원수수료 한시적(6개월) 면제
면제대상 : 7월 9일(일) ~ 19일(수)
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청주시민
면제기간 : 2023년 8월 1일(화) ~ 2024년 1월 31일(수) 6개월 ※ 해당기간 내 피해지원 미완료시 기간 연장될 수 있음
대상민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면제방법 : 민원 창구에서 (재)발급 신청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거나,
NDMS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수수료 면제
문 의 : ☎043)201-2955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3년 7월 19일(수))로부터 2년간
적용대상 :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측량종목 : 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감 면 율 :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사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반파된 경우 100% 감면. 그 외 토지(농경지, 임야 포함) 50% 감면
필요서류 : 피해사실 확인서(토지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신청방법 : 토지소재지의 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접수,
인터넷(baro.lx.or.kr,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전화(1588-7704,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
필요서류 : 피해사실 확인서(토지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문 의 : 각 구청 민원지적과(상당구 ☎043)201-5134, 서원구 ☎043)201-6146, 흥덕구 ☎043)201-7144, 청원구 ☎043)201-8137)
사진설명
주택 도배·장판 교체, 농기계 수리, 드론 활용 벼 병해충 긴급방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보일러 수리, 수해 전기시설 안전점검, 임시대피소 의료지원
찾아가는 재난심리회복 지원, 폐기물 수거·처리, 양수기 수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청주시 복구 및 지원 내역>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2024년 1월)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및 사용기간 연장
마을방송시스템 교체·수리 - 수신기 80대, 주장치 6대, 외부 스피커 8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55건 31억8천5백만 원 지급완료
소상공인 생활안정긴급지원금 306건 3억4백만 원 지급완료
소상공인 시설개선·육성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차량 대체취득 취등록세 감면·환급
이재민(일시대피자) 대피소 운영, 구호물품·후원금 지급, 도배장판 지원
유가족 지원TF팀 구성 - 장례지원, 시민분향소 운영
문화·관광시설(11), 문화재시설(20), 체육시설(18) 등 49개소 응급복구 완료
완파 시설하우수 56동 철거지원
벼 병해충 긴급방제(5천65ha)
737가구 전기·가스 합동 안전점검 및 조치
공동주택(14)·일반주택 다수 응급복구
유관단체 협력 복구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보일러 수리, 서울시 주택관리사협회 복구 지원
중장비 지원 폐농작물 및 폐철근 수거·정리
현장 응급진료, 이재민 의료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 방역·감염병 관리
시설하우스 관수용 모터 긴급 수리,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약제 지원, 호우피해 농가 유용 미생물 공급, 침수 수해지역 농기계 무상임대, 시설하우스 자동 개폐용 컨트롤러 제작 지원, 침수 농기계 순회수리
수해복구: 도로, 하천, 소규모 공공시설(세천, 농로 등)
항구복구: 농어촌도로(낭성205호선) 수해복구공사, 석남천 수해복구사업 등 4개 하천
개선복구: 병천천 제방 및 호안정비, 대청지구(도로사면) 경사완화 및 비탈면보호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시목제1지하차도(현도), 시목제2지하차도(현도), 양지지하차도(현도), 터미널지하차도(가경), 궁평지하차도(오송), 오송바이오폴리스지하차도(오송) 등 6개소
수해폐기물 처리 및 침수피해 주택 정화조 청소
공원·녹지 피해 100개소, 산림 피해 326개소 전체 응급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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