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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 # # #
제11월호 11월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단계적 일상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11월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단계적 일상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접종계획
접종 대상
사전예약 시기
접종 시기
백신 종류
접종기관
소아청소년
(초·중·고교생)
16-17세
(200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
10월 5일(화) ~29일(금)
10월 18일(월)~11월 13일(토)
화이자
위탁의료기관
12-15세
(2006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
10월 18일(월)~11월 12일(금)
11월 1일(월) ~27일(토)
임신부
10월 8일(금)~
10월 18일(월)~
화이자
모더나
위탁의료기관
추가접종
면역 저하자
10월 18일(월)~
11월 1일(월)~
화이자
모더나
위탁
의료기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
10월 12일(화) ~30일(토)
화이자
의료기관
자체접종
요양병원, 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
11월 10일(수)~
화이자
모더나
자체접종
(요양병원)
보건소·방문접종
(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
11월 15일(월)~
화이자
모더나
자체접종
(60명 이상 의료기관)
개인별
사전예약 기반
(그 외 기관)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10월 5일(화)~
10월 25일(월)~
화이자
모더나
위탁 의료기관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국민
12월~
제11월호 소아청소년 ·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소아청소년 ·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소아청소년
“소아청소년은 개인 의사 및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개별적인 사전예약에 따라 접종을 시행합니다”
⇨소아당뇨, 비만 등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임신부
“임신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접종여부가 결정되며
출산예정일 등 정보를 입력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 기회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접종 전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해주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ncvr.kdca.go.kr 접속
문의 상당보건소 ☏043)201-3145, 3149, 3128
서원보건소 ☏043)201-3247, 3240, 3251
흥덕보건소 ☏043)201-3308, 0999, 4245
청원보건소 ☏043)201-0934, 3417, 3419
제11월호 알립니다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없이 당일 접종
알립니다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없이 당일 접종
*방문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유선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해 확인 후 방문, 접종 받을 수 있음
2차 예방접종 날짜가 앞당겨졌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간격 단축
1차 백신 접종 후
화이자3주부터~ *최대 6주까지
모더나4주부터~*최대 6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4주부터~*최대 12주까지
*조정된 2차 접종 일정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자동 반영
*개인 사정에 따라 일괄 조정된 일시에 접종이 곤란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2.kdca.go.kr)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변경 가능
제11월호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청주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안내
검사기간 11월 8일(월)까지
검사대상 청주시 소재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사업주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선별검사소
문의 청주시 자치행정과 ☏043)201-1581~2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
검사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1차 및 2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함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검사 기간 동안 1차 및 2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 미등록 외국인·외국인 사업주도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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