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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 # #
제1 월호 나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일상회복 “잠시 멈춤!”
나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일상회복 “잠시 멈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오후 9시 중단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시: 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국제회의
학술행사
전시회
박람회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1또는2선택
1.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2. 행사·집회 기준 준수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제1 월호 코로나19 백신 맞고 안전하고 즐거운 방학 보내요!
코로나19 백신 맞고 안전하고 즐거운 방학 보내요!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효과
감염 예방효과
96.1%
위중증 예방효과
100%
백신 미접종군 발생률
2차 접종완료군보다
25.3배↑
97.9% 주사부위 통증, 근육통 등
다소 경미한 이상반응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2021년 7월 19일~11월 27일 분석>
소아청소년(12~17세) 백신 접종 안내
대상 2004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출생
1차 접종기간 2021년 11월 29일~2022년 1월 22일
백신종류 화이자
준비사항 접종 대상자 신분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보호자 미동반시 동의서 및 예진표 지참
예약방법 온라인, 전화 예약 등
*2페이지 성인 예약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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