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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 # # #
제4 월호 코로나19 예방접종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차 예방접종 왜 맞아야 할까?
확진이 돼도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중증화율 델타 변이 92.4% 오미크론 변이 81.7% ↓
사망 위험 등 치명률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치명률 델타 변이 87.2% 오미크론 변이 84.0% ↓
중증화율
델타 변이
미접종 확진 4.47%
3차 접종 후 확진 0.34%
중증위험
92.4% 감소
오미크론 변이
미접종 확진 1.04%
3차 접종 후 확진 0.19%
중증위험
81.7% 감소
치명률
델타 변이
미접종 확진 1.56%
3차 접종 후 확진 0.20%
사망위험
87.2% 감소
오미크론 변이
미접종 확진 0.50%
3차 접종 후 확진 0.08%
사망위험
84.0% 감소
출처: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제4 월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3차 접종(12세 이상)
접종대상 12세 이상 접종간격: 2차 접종 3개월(90일) 후
※ 만 12-17세(2005년생~2010년생 생일 도래자)
고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적극 권고
그 외 일반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시행
얀센 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접종간격: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2개월 후 접종
접종백신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 12~17세는 화이자
4차 접종(면역저하자)
접종대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 접종 완료자
※ 면역저하자 범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https://ncvr2.kdca.go.kr
알림·서식 > 안내문 >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참조
접종간격 3차 접종 4개월(120일) 후
접종백신 화이자, 모더나
기초 접종(소아)
접종대상 만 5~11세 소아(2010년생 생일 미도래자~2017년생 생일 도래자)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호흡기 질환 등) 적극 권고
그 외 소아는 권고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시행
접종일정 사전예약 3월 24일~ 접종개시 3월 31일~
접종백신 소아용 화이자 백신 ※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에 비해 3분의 1 수준
접종간격 8주(56일) 간격
접종기관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접종방법 온라인 사전예약 후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
제4 월호 사전예약 방법
사전예약 방법
온라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https://ncvr2.kdca.go.kr
전화 질병관리청 1339, 읍·면·동 주민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잔여백신,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외 사전예약 접종
문의 상당보건소 ☏043)201-3145 서원보건소 ☏043)201-3247
흥덕보건소 ☏043)201-3308 청원보건소 ☏043)201-3447
제4 월호 2022년 충청북도(청주시) 문화예술인•종교시설 재난지원금
2022년 충청북도(청주시) 문화예술인•종교시설 재난지원금
문화예술인
대상 공고일(2022년 3월 7일) 기준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예술인
①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청주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예술인
②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지원금액 예술인 1인당 최대 200만 원(분할 지급 2회)
※ 1차분 지급대상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에서 지급하는 정부방역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2차분 100만 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기간 4월 15일(금)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amie79@korea.kr
※ 이메일 제목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성명, 핸드폰 번호)’
팩스 043)201-2029
방문 청주시 문화예술과(청원구 상당로 314, 첨단문화산업단지 1층)
☞ 이메일이 없거나, 팩스 등 전산 사용이 불가할 시에만 접수처 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 청주시 문화예술과 ☏043)201-2011~4
종교시설
대상 공고일 이전(2022년 3월 7일)부터
청주시에 소재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종교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대상 종교시설
- 청주시의 방역수칙 준수 점검관리 시설 우선 지원
지원금액 1개소당 200만 원
신청기간 4월 15일(금)까지 ※ 예산 범위 내 지급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등
제출서류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종교시설 입증자료, 통장 사본 등
접수 및 문의 교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주시 문화예술과 ☏043)201-2012~4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www.cheongju.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문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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