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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호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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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 # # # #
제4 월호 재택치료가 궁금할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1588-1650
재택치료가 궁금할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1588-1650
재택치료자 응급전화 1533-0123, 1551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모음
자가격리
달라진 자가격리 지침은 무엇인가요?
예방접종에 상관 없이 확진자의 동거가족, 동거인은 모두 10일 동안 수동감시자가 됩니다. 수동감시기간 확진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받고,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을 받아야 합니다(권고).
※ 수동감시: 대상자가 코로나19 증세(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확인해 변화가 있을 경우 스스로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해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
수동감시자(동거가족, 동거인)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나요?
수동감시자는 KF94 마스크 착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식당,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동감시 7일차에는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권고).
자가격리(확진자) 해제일이 어떻게 되나요?
확진자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격리해제통지서, 격리통지서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하나요?
현재 격리해제통지서 발급은 중단됐습니다. 증빙이 필요한 경우 격리기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격리통지서의 경우 서면으로 필요할 땐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보건소로 오시면 됩니다.
PCR검사
확진자의 동거가족이지만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PCR검사 받아야 하나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력과 상관없이 3일 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권고).
함께 있던 직장동료, 친구가 확진이 됐습니다. PCR검사가 가능한가요?
동거가족,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외에 직장동료, 친구는 자가격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에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실시되는 PCR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검사를 추가로 경우 국비지원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PCR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PCR검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PCR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순위대상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무료인 경우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보건소 문자 지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입니다. ※ 검사 가능한지 병원 문의 후 방문 필요
재택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병원 외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중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꼭 전화 문의 후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네 의료기관이 안될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진자 대면 진료를 위해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진료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확진자가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숨쉬기 어려움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다른 증상이나 본인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재택치료 의료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청주의료원(043-249-2201~2)에서 심야 시간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있어 약 처방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에 전화해 비대면 처방을 받고 싶다고 알리고, 약 처방을 받으면 됩니다. 약 수령은 동거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대리 수령을 해도 됩니다.
비대면 진료 후 대리인 약국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KF94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비대면 진료 후 약국을 방문할 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침상 약국이 조제부터 배송을 담당하나,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보건소 및 약국 협의 하에 전달해야 합니다.
(상당: 201-3121, 서원: 201-3207, 흥덕: 201-3342, 청원: 201-3442)
집중관리군(60세 이상 기저질환 노인)인데 보건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악화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택치료 담당자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다면 재택치료자 분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증상이 악화됐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에 입원해야합니다.
기타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조치 된 기간 동안 개인 연차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대상이 아님.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의 경우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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