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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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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경제/일자리/농정 > 청주페이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부서 경제정책과(경제교통국)
내용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3.2.)」에 따라 2022년도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여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농민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청주페이(정책발행)의 경우엔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여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행목적 :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 확대
○ 청주페이 사용제한 적용시점 : 2023년 6월 30일(금) 0시
○ 적용제외 : 정책수당(농민수당 등)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은 종전처럼 사용가능
파일 첨부파일(xlsx파일) - 청주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현황.xlsx청주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현황.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청주페이 가맹점 제한 안내자료.pdf청주페이 가맹점 제한 안내자료.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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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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