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
---|---|
부서 | 경제정책과(경제교통국) |
내용 |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2023.2.)」에 따라 2022년도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여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농민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청주페이(정책발행)의 경우엔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여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행목적 :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 확대 ○ 청주페이 사용제한 적용시점 : 2023년 6월 30일(금) 0시 ○ 적용제외 : 정책수당(농민수당 등)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은 종전처럼 사용가능 |
파일 |
청주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현황.xlsx
청주페이 가맹점 제한 안내자료.pdf |
이전글 | |
---|---|
다음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