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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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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동물판매업 등) - 상세보기
민원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동물판매업 등)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시청 축산과 처리부서 시청 축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277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 허가)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신분증,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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