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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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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등)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동물판매업 등)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축산과 처리부서 시청 축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277 수수료 1만원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 허가)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신분증, 등록증 또는 허가증, 시설 변경 내역서(시설 변경 시), 변경 사항 증빙 자료(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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