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튼튼안전 청주

민방위안내

민방위 훈련 및 교육 문의

  • 청주시청 043-201-1634
  • 상당구청 043-201-5016
  • 서원구청 043-201-6016
  • 흥덕구청 043-201-7014
  • 청원구청 043-201-8016

재난·재해 신고센터 안내

1588-3650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민원접수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방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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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주민 자위·인도적·비군사적 활동)(민방위기본법 2조)

도입배경

안보적 측면

  • '75.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 9.11 테러(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붕괴)
  •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경제·사회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임무

평상시 주민신고 및 재난대비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민방위 교육·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유사시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