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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ㆍ양육수당

복지정보 아동복지 보육료ㆍ양육수당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신청서류 (1~3번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 바우처카드(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양육수당 신청 시)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가정 양육 시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21년 출생자까지
2021년 출생자까지 연령(개월)별 일반, 농어촌, 장애아동의 양육수당 차등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0천원 0 ~ 11 200천원 0 ~ 35 200천원
12 ~ 23 150천원 12 ~ 23 177천원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35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5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2022년 이후 출생자
2022년 이후 출생자-연령(개월), 영아수당, 연령(개월), 영아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령(개월) 영아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0~23개월 미만 300천원 24개월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신청시 동시신청 또는 은행방문신청)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7개사
    • 2015.1.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간 이동시카드를 교체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지원)를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
  • 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도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나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려면 최초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전환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단, 신용 또는 체크 아이즐거운카드만 사용가능 (현금IC카드는 결제기능이 없어 사용불가)
  •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신청월부터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보육료ㆍ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아동 주소지가 청주일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2020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연령, 지원단가(맞춤반, 야간반, 24시)에 대한 안내
구분 연령 지원단가
맞춤반 야간반 24시
만0세
('19.1.1일
이후 출생)
만0세반 470,000 470,000 705,000
만1세
('18.1.1 ~ '18.12.31)
만1세반 414,000 414,000 621,000
만2세
('17.1.1 ~ '17.12.31)
만2세반 343,000 343,000 514,500
만3세
('16.1.1 ~ '16.12.31)
만3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4세
('15.1.1 ~ '15.12.31)
만4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5세
('14.1.1 ~ '14.12.31)
만5세반 240,000 240,000 360,000

2020년도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적용시기 : 2020.3.1.~2021.2.28.

2020년도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구분,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
구분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
만3세 민간 316,000 가정 323,000
만4세 민간 296,000 가정 316,000
만5세 민간 296,000 가정 316,000
  •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정부미지원시설:정부지원시설 이외의 어린이집
  • 방과후·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 맞춤반은 긴급보육바우처 지원(월15시간)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 (변경신고일 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변경신고일에 따른 변경 시 처리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변경신고일에 따른 변경 시 처리기준 - 변경구분에 대한 지원내용,변경신고일 15일 이내,변경신고일 16일 이후순으로 정보를 제공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유아학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서비스간 변경 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서비스 간 변경시 처리기준
    • 영유아보육(보육료·양육수당)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금지
    • 영유아보육(보육료·양육수당)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취득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지원
  • 문의전화(043) : 20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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