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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수용가구업종변경신청

급수수용가구업종변경신청

급수수용가구업종변경신청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 업무과(201 - 4485~87)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급수 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제32조제4항을 적용받고자 할 때
  •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