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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의신청

수도요금이의신청

수도요금 이의 신청

수도요금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업무과(201 - 4481~4483)
처리기한 : 60일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유의사항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40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과정

접수 → 이의신청처리부 등재 → 현장확인 및 당초 조정경위 등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