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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이란?

물이용부담금이란?

물이용부담금이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 · 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물 부담금을 말한다. 1999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 7월부터는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 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행되며, 목적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 자원의 절약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수계 안팎에서 해당 수계의 물을 생활이나 공업용수로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는 누구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농업용수는 제외된다.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행위제한을 받아왔다.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질보전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수질보전대책 역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상하류 지역 간의 상생, 공영을 실현하고 유역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부과 및 징수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물 사용량에 비례해 물 이용부담금을 병기해 고지하며, 주민들은 이 금액을 수도요금과 같이 내면 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2009년 물 사용량 기준으로 물이용 부담금은 물 사용량 1톤당 170원이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과 수계기금 운용현황

대청호 상류지역은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179㎢), 1990년 특별대책지역(729㎢)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왔으며, 행위 제한에 따르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물관리종합대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수질개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은 대청댐, 용담댐 및 금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이며, 지역으로는 대전시, 충북 2개 시 · 군, 충남 7개 시 · 군, 전북 4개 시 · 군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지역은 대전광역시 2개구, 충청북도 4개군, 충청남도 1개군, 전라북도 3개군, 경상북도 1개시 등 총 11개 시 · 군이다. 부과요율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차관,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농업기반공사사장으로 구성된 금강수계 관리위원회가 재원 사용용도와 소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 7월 15일부터 110원/톤, 2003년에는 120원/톤, 2004년에는 130원/톤, '05년도 140원/톤 이며, 2009년 물 사용량 기준으로 160원/톤 이며, 현재 2016년 3월 물 사용량 기준으로 170원/톤 으로 결정되었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1개 광역시, 12개 시 군에 공급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지역 - 부과구분, 시 · 군 · 수, 해당지역
부과구분 시 · 군 수 해당지역
대청호상수원 6개 시 · 군 대전시,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금강상수원 3개 시 · 군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용담호, 금강상수원 4개 시 · 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수혜대상지역) 2개구,9개시 군에 지원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수혜대상지역 - 광역시 · 도구분, 시 · 군 · 수, 해당지역
광역시 · 도구분 시 · 군 수 해당지역
대전광역시 2개 구 대덕구, 동구
충청북도 1개 시, 3개 군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청남도 1개 군 금산군
전라북도 3개 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경상북도 1개 시 상주시

물이용부담금의 용도는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원비로 사용되며, 주로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비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토지 매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오염총량관리지원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은 수계관리위원회에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시 · 군 · 구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배정된다. 시 · 군 · 구에서는 사업결과를 매년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