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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항목 수질검사 결과

감시항목 수질검사 결과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4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 안내(온라인신청 안내)
부서 청원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조지현
연락처 0432013472
내용 청주시청원보건소에서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영양관리를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24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대기자)를 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① 신청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임산부) 또는 배우자, 영유아의 부모
② 정부24 가입 및 로그인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영양플러스 조회
→ “(중앙부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선택 → 바로 신청하기 클릭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신청정보 입력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기타 구비서류 첨부)
③ ‘다자간 본인확인란’에 배우자(부부) 정보 입력 및 ‘동의’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현재 다자간 본인확인은 PC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동의 처리 불가능)

▼ 다자간 본인확인 방법 ▼
PC에서 정부24 접속 → 민원서비스 메뉴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 정보 입력 및 서비스 신청 동의 (인증 필요)

※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자격검증결과 확인 후 적합/부적합 결과 안내
⇒ 진행사항은 정부24에서 열람가능하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청 처리 절차 ▼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순차적으로 신청 가구의 자격 및 소득 심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영양평가(보건소 예약 방문) 필요 대상자를 결정하고 개별 안내합니다.

▼ 대상자/대기자 선정 안내 ▼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이섭취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자 및 대기자선정하며,
기존대상자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영양플러스 대상자로 서비스 개시합니다.
대기자로 등록되는 경우 최대 6개월 관리되며,
유아나 출산수유부가 대상자 전환가능 시점에 이미 자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자로서 6개월 이상 경과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
문의 ☎ 청원보건소 영양플러스 : 043-201-3472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2024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pdf2024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2-05 0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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