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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수질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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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서 주민복지과(흥덕구)
내용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들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이 있다면 가족이 부양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1인 53만8천원)인 경우 보충급여로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 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신청기간 : 2021. 10월부터 집중·신청 조사
▸ 신청대상 :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중증장애인 등 생계곤란 가구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지원 / 최저보장수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자), 통장사본, 가족관계 확인서류(해당자)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10901개정)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hwp(210901개정)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ng파일)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png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pn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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