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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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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종사자 현황 제출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이희우
연락처 043-201-3132
내용 [2023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종사자 현황 제출]
1. 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으로 아동학대, 성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취업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점검하고자 합니다.
2. 의료기관은 점검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2023.11.0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사항
1 아동학대 (의료인) -연 1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2 성범죄(의료인)-연 1회(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3 노인학대(취업자 전체)-연 1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4 장애인학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연 1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제출방법: 전자메일(totti223@korea.kr) 또는 팩스(043-201-9516)
파일 첨부파일(xlsx파일) -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현황(서식).xlsx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현황(서식).xlsx 바로보기
작성일 2023-10-24 10:05:30
수정일 2023년 10월 27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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