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종사자 현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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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이희우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2023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종사자 현황 제출]
1. 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으로 아동학대, 성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취업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점검하고자 합니다. 2. 의료기관은 점검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2023.11.0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사항 1 아동학대 (의료인) -연 1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2 성범죄(의료인)-연 1회(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3 노인학대(취업자 전체)-연 1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4 장애인학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연 1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제출방법: 전자메일(totti223@korea.kr) 또는 팩스(043-201-9516) |
파일 |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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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24 10:05:30 |
수정일 | 2023년 10월 27일 15시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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