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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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이희우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1.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중개 서비스 업체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고 있으며,
2.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 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해당 기관에서는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첨부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첨부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첨부4]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 |
파일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1).hwpx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1).hwpx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1).hwpx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 (1).hwpx |
작성일 | 2023-08-22 17:39:30 |
수정일 | 2023년 08월 22일 17시 4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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