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관 대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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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이희우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의료기관 대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3년 시행지침 안내
1.「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2023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나.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또는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 (교육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등 *[첨부1]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첨부 1]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첨부 2] (교육실시 기관)교육 결과보고서 양식1부. 끝. |
파일 |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hwpx |
작성일 | 2023-08-16 17:29:28 |
수정일 | 2023년 08월 16일 17시 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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