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알림 |
---|---|
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임경환 |
연락처 | 201-3132 |
내용 |
1.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 6. 1. 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2023년 6월 1일 부터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기관에서는 진료 업무 시 붙임 기관용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시에는 대상자의 제한이 없었으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붙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비대면_진료_시범사업_대국민_안내자료.pdf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의료기관용_지침.pdf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약국용_지침.pdf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hwpx |
작성일 | 2023-05-31 18:15:49 |
수정일 | 2023년 05월 31일 18시 21분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야간 '달빛체조교실' 참여자 모집 |
---|---|
다음글 |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 변경사항 안내(2023.06.01.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