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으뜸청주” 상당보건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 및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부서 상당구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내용 ◆ 2013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급차 등에 신고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구급차는 2014년 9월 5일까지 자동차 등록증상 사용본거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신고)하여야 하며, 2014년 9월 5일 이후 미신고
구급차 운용자에게는 과태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의 2)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을 첨부하오니 구급차 운용 통보
(신고) 및 관리·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급차 운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제44조의 2 신설(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 미신고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부과 조항 신설
- 이송처치료 받는 구급차는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의무적 설치
- 이송처치료 인상
- 이송처치료 영수증 서식 변경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양식 변경

○ 구급차 등 운용 통보(신고) 제출 서류
- 구급차 등 운용 통보(신고)서
- 자동차등록원부(사본)

붙임 1. 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
2. 구급차 기준 및 점검표
3. 구급차등 운영 통보(신고)서. 끝.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 및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이미지 1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 및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이미지 1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 및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4년+구급차+관리운용+지침.hwp2014년+구급차+관리운용+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구급차기준및점검표-배부용.hwp구급차기준및점검표-배부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서식+15의5]+구급차등+운용+통보(신고)서.hwp[서식+15의5]+구급차등+운용+통보(신고)서.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4-07-25 13:17:47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올바른 손씻기
다음글 2014년 8월 야간및휴일 당직의료기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