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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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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이희우
연락처 043-201-3132
내용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1.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및신고)제4항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의료기관의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이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2023. 12.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나. 교육시간: 2023. 1. 1.~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자료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라. 제출서식: 교육결과보고서(붙임) 및 증빙자료(집합교육-교육사진‧서명부/사이버교육-수료증)
마. 제출방법: 이메일(totti223@korea.kr) 또는 팩스(043-201-9516) 제출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pdf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hwp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3-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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