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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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이희우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1.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및신고)제4항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의료기관의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이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2023. 12.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나. 교육시간: 2023. 1. 1.~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자료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라. 제출서식: 교육결과보고서(붙임) 및 증빙자료(집합교육-교육사진‧서명부/사이버교육-수료증) 마. 제출방법: 이메일(totti223@korea.kr) 또는 팩스(043-201-9516) 제출 |
파일 |
2023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pdf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hwp |
작성일 | 2023-12-19 16: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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