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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4(청원) 수수료 등록인 경우 : 10,000원, 변경등록인 경우 : 5,000원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명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