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민원 서식
민원명 |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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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 수수료 | 2,000원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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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진(3cm×4cm) 2장(약국개설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으로 하고,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제출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30호서식]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