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민원 서식
민원명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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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1일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 수수료 | 허가증(방문, 우편접수 : 28,000원, 전자접수 : 25,000원)/지정서(방문, 우편접수 : 12,000원, 전자접수 : 10,000원) |
법정기간 | 1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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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