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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산후조리업지위승계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산후조리업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신고서제출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지역보건팀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66(상당), 201-3270(서원), 201-3366(흥덕), 201-3498(청원) 수수료
법정기간 3시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사유), 모자보건법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구비서류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3. 시행규칙 제17조4항에 따른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산후조리업 신고증 6. 시행령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민원사무서식 1.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예시 [별지 제15호서식]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