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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암환자관리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 생애주기
    전체
  • 수혜대상
    임신/출산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역구인 임부

구비서류

산모수첩,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내용

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역구인 임산부 운전자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대상차량

  • 임산부 또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가 운전 가능한 차량
  •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자동차표지 1개 발급

내용

유효기간

발급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상당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3167, 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