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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생애주기
    전체
  • 수혜대상
    임신/출산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구비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종료 후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5.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서류(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서비스내용

진행순서

  1. 준비 :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신분증
  2. 보건소방문/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출력
  3. 시술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기간 내 시술 시작하지 못 한 경우, 보건소 방문하여 건강보험자격여부 재 확인 후 해당 차수 통지서 재발급)
  4. 청구 : 시술기관에서 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술기관이 추후 보건소로 청구

사실혼 부부 난임신청 순서

  1. 사실혼 부부로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
  3. 보건소에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받는 병원에 제출 후 정부지원 대상자인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보건소 반드시 제출
  4. 청구 : 시술기관에서 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술기관이 추후 보건소로 청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시행기관 : 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3160, 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