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생애주기청년 / 중장년 / 노년
-
수혜대상암환자
신청자격
성인암환자
구비서류
진단서 원본(진단일자,상병명,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환자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신분증
서비스내용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기간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
지원내용
1) 건강보험가입자 암 치료비 지원
-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하고 2년 안에 해당 암 진단을 받은 암 환자
-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2024년 1월분)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부과기준 :직장가입자(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67,500원 이하) ※ 2024년 1월 기준
- 지원한도액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원
2) 폐암환자
-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암(C33, C34) (원발부위가 다른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자)
- 건강보험료 기준(2024년 1월)에 적합한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67,500원이하)※ 2024년 1월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한도액 : 건강보험가입자-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범위 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3)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지원암종 : 모든 암종(C00 ~ C97, D00 ~ D09, D45 ~ D47 중 일부)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C, E종 중 만 18세 이상
- 지원한도액 :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임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의료비 등록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기재)
- 환자통장사본
- 의료비 영수증 원본(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
지원 대상자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꼭 담당자에게 문의 후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시행기관 : 상당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처 : 043-201-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