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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생애주기
    전체
  • 수혜대상
    임신/출산 / 저소득/다문화

신청자격

지역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구비서류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사실혼 관계확인서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 서 등 각 1부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로부터30일이내)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 휴직확인자료(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아래 확인자료 지참

서비스내용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출산 후 입퇴원확인서 필수)

지원 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

지원대상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급

  •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욱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가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감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나. 예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가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감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2024년으로 소득 150% 이하 기준표 내용으로 수정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 서 등 각 1부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로부터30일이내)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 휴직확인자료(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아래 확인자료 지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다운로드

서비스 유형 구분

  •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제공기관

[2024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제공기관
기관명 주 소(홈페이지) 연락처
㈜가온 우렁각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83(사창동)
(www.gaon365.co.kr)
043-287-9091
가온누리산후도우미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2. 612호(강서동) 043-232-3575
가정방문 황손케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6층 5호(사창동) 043-277-8277
위드맘케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72번길 4(사직동) 043-906-2329
청주YWCA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536번길 4(봉명동) 043-275-6060
해피케어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성봉로 178, 4 402(개신동)
(www.happycare.com)
043-276-1279
(주)맘스매니저
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23, 424호(비전프라자) 043-716-2520
아가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42, 1층 043-232-6062
조은맘 산후도우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59번길 73-1, 101B호(율량동, 스톰오피스센터) 043-213-3554
닥터맘
청주충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번길 41-33, 2314호(강서동, 청주 강서 동광) 043-235-3279
도담도담산후도우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20, 504-4 043-877-4817
맘스토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1, 202호 043-211-7786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시행기관 : 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3165, 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