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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생애주기
    영유아
  • 수혜대상
    임신/출산

신청자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서비스내용

지원 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해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받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한 표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제외, 구개구순(Q35~Q37)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 ①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 ②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한 표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류 구비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보건소 방문신청
  • 시행기관 : 보건소
  • 담당기관 :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3165, 3628